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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44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50대 성명불상자의 행패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고 있는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들아, 똑바로 처리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 내가 이 동네 20년 넘게 산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려 하고, 이에 E가 말리자, “비켜, 안 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E가 50대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좆같은 새끼야, 일로 와보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으며,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가세요”라고 말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