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2』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22: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시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22:50 경 위 D 앞길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과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22:50 경 위 1 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F 파출소로 연행된 뒤, 같은 날 23:00 경 위 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저 년 보지를 잡아 짼다.
” 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805』
1.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22:0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초밥 등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