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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11.10 2011고정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01. 14.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맨션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KBS방송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주)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판넬 어셈블리 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1,07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