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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32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