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23 2015가단3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B’를 운영하면서 2013. 12. 3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피고의 영주 C 조성공사 현장에 각종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장비사용료 60,945,2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실 및 2013. 12. 31.부터 2014. 12. 17.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위 돈 상당액인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8.부터 2014. 12. 12.까지 6차례에 걸쳐 57,558,500원을 원고에게 이체하고 2014. 9. 27. 주식회사 유창산업개발을 통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함으로써 위 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