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8: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45-5에 있는 통일로 지하차도 위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로 요금소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EF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H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F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H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F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