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6. 11. 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조명안정기 제조업하는 상인으로 2015. 2. 14.부터 2015. 4. 2.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등을 1개당 단가를 부가가치세 포함한 4,400만 원으로 정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에게 납품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3,58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5. 2. 14.부터 2015. 4. 2.까지 총 12,415개의 LED 조명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3. 13. 82개,
5. 9. 1,266개 합계 1,348개 불량품으로 반품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3,5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조명등의 불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불량품을 반품받았을 뿐이고, 그 이외에 불량품의 존재나 추가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것 중 2015. 2. 16. 360개, 2015. 2. 27. 656개, 2015. 3. 2. 130개, 2015. 3. 15. 600개 합계 1,746개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납품받은 물건 중 2015. 3. 13. 50w 거실안정기 82개, 2015. 5. 9. 주방등 25w 컨버터 1,294개와 172개, 2015. 8. 5. 주방등 25w 컨버터 543개 합계 2,091개를 반품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납품받은 조명등의 개수는 8,578개로 남은 물품대금은 1,923,200원에 불과하다.
2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조명등의 하자로 2015. 3. 9.부터 2015. 7. 25.까지 하자보수를 하며 인건비 24,628,000원과 운송료, 주유대, 통행료 등 438,200원 합계 25,067,2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5. 2. 16. 360개,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