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5]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
가해자는 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위 순경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위 순경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 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피해자에게 명중시켜 상해를 입혔다면, 위 사고는 위 가해자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1
원고 2외 5명
대한민국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6,328,351원 및 그중 금 2,818,101원에 대하여는 1968.4.30.부터 금 3,510,250원에 대하여는 1970.5.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원고 2,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4.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4,018,000원 및 그중 금 1,800,000원에 대하여는 1968.4.30.부터 나머지 금 2,218,000원에 대하여는 1970.5.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당원이 판시할 판결이유중,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그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단서), 갑3호증의 1,2(퇴직증명원, 퇴직사유확인서), 갑9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다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위 증인)는 피고예하 대전경찰서 경찰관으로서 1968.4.29. 10:30 대전시 대흥동 소재 위 경찰서 경비통신계 사무실에서 총기관리임무를 맡고 있던 같은 서의 순경 소외 3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대신 그 임무를 잠시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중 때마침 원고 1이 경비근무시 휴대하였던 권총을 그곳 소외 3 순경 책상위에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둔 것을 소외 3을 대신하여 반납하려고 동 권총을 만지다가 방아쇠를 잡아당겨 실탄1발이 발사되므로써 그 앞에 서있던 위 원고에게 명중시켜 우측 흉악부 및 폐장 관통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소외 2가 그 권총에 실탄이 잠겨 있는 여부와 또 총탄이 없는 빈총이라고 확신할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방아쇠를 당길때는 항상 총구를 천정을 향하도록 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의의무, 특히 소외 3을 대신하여 동 총기반납의무에 충실치 못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가능한 치료를 다하였지만, 하반신의 운동 및 지각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종전 직업인 경찰관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비하여 노동능력을 95%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평균여명도 10년이 단축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총기를 다루는 순경으로서 위 권총의 실탄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책상위에 놓아둔 과실이 각 경합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6호증(결정)의 일부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소외 2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입게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그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1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