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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 제1, 2항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추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건 전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로 해서 심판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고,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0. 31. 13: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광명시 G아파트 1210동 705호에서, 피해자 H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법창살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아파트 1210동 706호에서, 피해자 I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