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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257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3. 5. 1.자 대여금 1,0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5. 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4. 5.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8. 22.부터 2012. 4. 10.까지의 대여금 1억 3,15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1,000만 원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2011. 8. 22. 2,750만 원, 각 같은 해

9. 29. 2,000만 원, 12. 12. 3,000만 원, 12. 19. 1,400만 원, 12. 21. 500만 원, 12. 30. 1,000만 원, 2012. 3. 2. 500만 원, 같은 해

4. 10.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1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순번 일자 이체금액 (단위:만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입금인 표시 계좌번호 명의인 계좌번호 명의인 1 2011. 8. 22. 1,700 농협 C D 기업 E F 원고 2 2011. 8. 22. 1,050 G H 기업 E F 원고 3 2011. 9. 29. 2,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4 2011. 12. 12. 3,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5 2011. 12. 19. 1,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6 2011. 12. 19. 4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7 2011. 12. 21 500 농협 I 원고 경남 J 피고 원고 8 2011. 12. 30 1,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9 2012. 3. 2. 500 농협 I 원고 경남 J 피고 원고 10 2012. 4. 10. 1,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11 2012. 4. 10. 1,000 농협 I 원고 기업 E F 피고 합 계 13,150 그러나, 위 각 사실 및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