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원고가 운영하던 음악학원에서 강습생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1. 6.경 원고에게 음악학원을 이전하여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였고, 2011. 7. 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8.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원고는 2011. 5.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옮겨야 하는데 당장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새로 이전하는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되 담보조로 그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순수한 차용금으로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2011. 7. 8.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2011. 7. 13.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1,000만 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간 것으로 판단되니 원고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11. 30. 위 고소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3. 5. 3.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672호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