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 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 형의 가중 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8. 3. 31. 07:05 경 위 ‘C’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여, 21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D과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여, 29세) 과 경위 G( 남, 53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폭행 혐의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 씨발 년 아, 썅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폭행 부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