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47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8.1.(15),2199]

판시사항

화장비누·샴푸·헤어린스·목욕비누 등과 세탁비누·가루비누·세액·물비누 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