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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8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8,900,000원을 지급하며, 2017.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