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8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8,900,000원을 지급하며, 2017.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8,900,000원을 지급하며, 2017. 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