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고단41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손목을 잡고 “술 한 잔 하자, 오늘밤 함께 보내자”라고 말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