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이 정리해놓은 분리수거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리수거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및 안면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18세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내리쳐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수법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