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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이 정리해놓은 분리수거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리수거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및 안면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18세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내리쳐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수법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