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6 2016고정32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1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헌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0~30명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교인들이 헌금한 상품권을 횡령한 도둑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