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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연번 1 내지 11 기 재 도자기 5,579점( 이하 ‘ 이 사건 도자기들’ 이라고 한다) 은 모두 일본에 남아 있었거나 인도네시아 해저에 묻혀 있었던 송, 원, 명,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고가의 골동품( 이하 ‘ 진품’ 이라고 한다) 이고,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근 현대에 제작된 저가의 도자기들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박물관 사업을 동업하지 않았고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을 매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 도자기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거나 보관을 의뢰 받아 가지고 있던 도자기들을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 재 도자기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도자기들의 가치에 관한 기망행위, 편취의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도자기들은 모두 진품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속아 이 사건 도자기들을 진품으로 알았다.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 도자기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나,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 재 도자기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