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하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 부분(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 블록탑재 관련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기성금 이외에 매월 별도의 추가예산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성금 정산에 대한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3.부터 2012. 7.까지 추가예산 합계 804,733,12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어기고 원고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추가예산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기성금과 추가예산 등이 포함된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한 ‘확인서’ 제7조에 규정된 ‘본 정산합의서 이후 갑(원고)과 을(피고)은 상호간에 상기 정산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내용은 오히려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와 같이 정산합의된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는 피고 측에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지급한 추가예산 상당액이라고 볼 근거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