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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88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한의사 B를 고용하여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며, D은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지를 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나.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을 앓고 있던 D은 2011. 10. 19. 수족냉증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의사 B로부터 경피경근온열요법 치료를 받은 후 오른쪽 발에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고, 2011. 10. 21. E 피부과로 전원조치 되었다.

다. 피부과로 전원 당시 D은 발등의 국소부위에 지름 1~1.5cm 정도의 얕은 물집과 부종이 발생한 상태로 화상의 정도는 약 2도 정도, 예상 치료기간은 약 2주 정도의 상태였으나, 당뇨로 인하여 상처치유와 유합이 지연되었다. 라.

이후 D은 최종적으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2011. 11. 7.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 수술을 위하여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F병원에 입원한 이래 2012. 3. 26.까지 5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아래와 같이 D의 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63,810원을 제외한 9,838,670원을 F병원에 의료급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진료개시일 퇴원일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1. 11. 7. 2011. 11. 19. 2011. 11. 30. 2012. 1. 13. 1,753,510원 2 2011. 12. 7. 2011. 12. 21. 2011. 12. 28. 2012. 1. 31. 1,644,590원 3 2012. 1. 11. 2012. 1. 17. 2012. 2. 6. 2012. 2. 22. 2,093,340원 4 2012. 1. 18. 2012. 2. 4. 2012. 2. 6. 2012. 2. 23. 1,920,030원 5 2012. 3. 26. 2012. 4. 20. 2012. 4. 25. 2012. 5. 11. 2,427,200원 합계 9,838,670원

마. 한편, 피고는 D에게 치료비, 간병비 및 교통비조로 2012. 1. 2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