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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2:15 경 위 탑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로에 있는 상 내 승강장 앞 도로를 여수 쪽에서 해룡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에 정차한 시내버스 좌측 옆을 지나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마침 버스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5세) 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위 탑 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