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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노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들의 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에서 ‘ 같은 조 제 6 항, 제 1 항’ 을 삭제하고, ‘ 같은 조 제 5 항 제 1호 ’를 추가하며, 제 2, 3 원 심판 결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중 ‘ 같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에서 ‘ 같은 조 제 1 항’ 을 삭제하고 ‘ 같은 항 제 1호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각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쪽 아래에서 제 9 행의 “ 상습으로 ”를,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