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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 4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950』

1. 2012. 4.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3. 11: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K5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1,0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4.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4. 5.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2. 6. 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6. 16: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사거리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2. 6.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7. 19: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8.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5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368』 피고인은 2012. 8. 3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I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31. 14: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J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