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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8:5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4 층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다시 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깨웠으니까 책임져 라, 집에 태워 달라 ”라고 시비를 걸며 약 10 분간 순찰 차량 보조석 문을 잡거나 사이드 미러에 몸을 밀착시켜 순찰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