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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403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3.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