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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6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건물의 외부 창문 유리 파손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유리를 깼으면 수리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 이런 자리에서 말 할 것이 없으니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아, 내가 무식하니까 무식한 년한테 당해봐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뒤에 있는 쇼파를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2014. 5. 12.경 D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어 D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쇼파를 짚으면서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목격한 관리소장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에 있는 쇼파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F이 작성한 작업일지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성 폭언을 하고 몸을 밀쳤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석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