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2: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로 인한 정신과적 질병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