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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E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경주 시 G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경주시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2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H 아파트 110동 310호에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0. 경 경주시 H 아파트 110동 310호 피고인 B의 집에서, 각 메트 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E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3. 5. 20: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메트 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