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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단1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01:5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V( 여, 52세 )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 와라. 피 보기 전에. 너 뒤질 거야. 빙신 아. 넌 죽이고 간다.

씨발 년 아. 생각 같으면 넌 죽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피해자 D(52 세) 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 집 화단 옆에 놓여 있던 길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52 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W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문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 경 피해자 D, V이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성정 지구대를 찾아간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나 무 빗자루로 창문 유리창과 그곳 2 층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피해자 V 운영의 ‘X 다방 ’으로 찾아가 그 곳 전면 유리를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V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V에게 발송한 협박 문자 메시지, 피해자 D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이마, 오른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