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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7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구공수입구 방면에서 운연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운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치야고개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신호는 녹색등화, 교차로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격자 G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서(교차로신호운영자료 등 추송)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