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3 2012고단5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D지회(이하 “D”이라 함)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D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인 D 주관의 “국악과 관악의 향연”, “날아라 새들아 행진곡 대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개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동해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동해시청은 보조금교부결정조서에 지정된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D의 운영비나 회식비 등의 용도로는 보조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동해시청에 보조금을 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집행하던 중, 2007. 11. 9.경 보조금 중 3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E에게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D 운영비나 회식비 또는 개인적인 컴퓨터 구입비 등 위 지정된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63,500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D의 보조금 합계 45,563,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D 보조금 지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