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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1 2015고단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에 접속해 “무,한,에,고 오,토,월,핵 月, 핵, 검증된 곳에서 사세요.” 등의 제목으로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네이트온 메신저(F)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이른바 ‘월핵 프로그램’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월핵 프로그램’은 피고인의 상위 유포자인 1차 유포자로부터 컴퓨터 인증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월핵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허위 프로그램 파일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G - 국민 H)로 4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인터넷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