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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전화진료 행위는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진료 행위로 인한 요양 급여비용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나 아가 피고인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제 내원 일수를 부풀린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겠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의료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은 요양 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면 진료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약 제비 등 일체의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NUL 방법, 피고인이 전화로만 진료하였음을 피해자 공단이 알았을 경우 요양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 제비를 포함한 요양 급여 전액이 편취 금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관할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 전화 진료 행위를 그만두었다) 및 환자들이 일부 날만 내원하여 진찰 받아 수일 분의 약제를 한꺼번에 받아 갔는데 진료 기록부에는 마치 매번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