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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29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9,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돈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점포의 수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배당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약정을 종료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6. 9. 2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별지 표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1,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나머지 배당금 23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료 합계 94,974,832원을 미납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한 후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게 ‘배당금 소계 369,000,000원, 임차료 미납 소계 94,974,832원, 합계 463,974,832원, 지급액 합계 131,000,000원, 정산 차액 332,974,832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합549756호로 미지급 배당금과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미납된 임차료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