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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9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0,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8,090,24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090,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