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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102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① 전차인: 피고 글로벌대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기간: 2012. 10. 1.부터 2013. 2. 28.까지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에 선납) ② 전차인: 피고 C 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나중에 2013. 7. 31.까지로 변경) 보증금: 500만 원(2013. 7. 10.에 지급하기로 한다)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전차인: 피고 B 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차임: 월 250만 원(2개월에 500만 원씩 1일에 선납)

나. 위 각 전대차 기간 중 피고 회사는 차임을 700만 원 연체하고 공과금 885,711원을 미납하였으며, 피고 C은 차임을 1,375만 원 연체하고 공과금 506,235원을 미납하였다.

다. 피고 B도 2013. 12.분까지 4개월분 차임 합계 1,000만 원을 연체하였고, 공과금 490,617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에 대하여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2013. 12.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공과금 합계 10,490,167원(= 10,000,000원 490,617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