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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3가단45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진토건 주식회사는 346,383,678원을,

나. 피고 A, B, C, D은 소외 망 E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