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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매 당시 피해자에게 석축을 기준으로 폭 6m의 진입도로를 내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폭 6m 정도의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당시 그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그 후 피고인이 석축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토지분할을 잘못하는 바람에 진입도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대금에 충당하라’는 말을 듣고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군북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군북농협에 가 65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제2주장). (다) 가사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 ② 피고인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액의 한도내에서만 대출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 역시 피고인이 부담한 점, ④ 매매계약의 해제로 기지급한 대금반환의 문제만이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3주장). (라)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위 매매목적물은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 것인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제4주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