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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 5. 04:00경 춘천시 B아파트 6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12. 2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과 노트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지근위골기저부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16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 23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