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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7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전남 해남군 E 전 939㎡ 및 F 답 1,520㎡ 토지를 C에게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F)

1.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