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전남 해남군 E 전 939㎡ 및 F 답 1,520㎡ 토지를 C에게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F)
1.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