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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83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6.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