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1:0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마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60세), 피해자 L(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