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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6. 인천 계양구 HO, 1 층에 있는 ‘HP ’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있던 ‘ 단 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약 정인) 란에 ‘HQ’, 생년월일 란에 ‘HR’, 주 소란에 ‘ 인천 부평구 HS 아파트 101동 607호’, 연락 처란에 ‘HT ’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서 1 장을 작성한 후 신청인 란에 ‘HQ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Q 명의의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P 직원 HU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938』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1. 경 인천 계양구 HV에 있는 ‘Tworld HW 대리점 ’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 HX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경 인천 계양구 HZ에 있는 ‘IA ’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판매점 사장 IB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인천 서구 IC에 있는 ‘LG 유 플러스 ID’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판매점 직원 IE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