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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량의 앞쪽을 잘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주차장에 앉아 폐지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86 세, 여 )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장기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인근 건물 CCTV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을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