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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00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다635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는 없다. 한편,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2016드단1734호)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7. 1.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가정법원 2017르10132호로 항소하여 위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별소로 제기한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유효ㆍ적절한 구제수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