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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칼국수 프렌 차 이즈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기구 납품 업에 종사하던 사람인 바, F의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고 재차 투자를 하더라도 그 반환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주방기구 납품 업은 물론 위 프 랜 차 이즈 식당 영업도 부진하여 식 자재 대금 및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은 물론 임차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F의 부동산 경매사업에 재투자하더라도 해당 금원을 반환 받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위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1. 2013. 5. 9. 전화상으로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잠시 쓰고 두 배로 갚겠다, 주방기구 납품업체를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0. 9. 서울 강남구 H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I 한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을 써야 되는데 4,000만 원을 1주일만 빌려 달라.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

나는 서울 송파구 J에서 ‘K’ 라는 프 랜 차 이즈 가게를 하고 있고 성남에서 L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K’ 가게에 걸려 있는 임대 보증금과 나머지 임대 점포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