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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단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시비가 발생하자, 위 E마트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