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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양천구 B 오거리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 월 200만 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D 은행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위 C 종업원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영장집행자료, 입금 증, 금융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