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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도소매업체로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산업기계 자동화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에서 성일중공업 주식회사에 매출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302,50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목포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해진, 동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해진으로부터 450,000,000원, 주식회사 동부산업으로부터 1,0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산업기계 자동화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