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04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47』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는 아니 된다.

‘ 파극천’ 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 이자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지정 ㆍ 관리 중인 발기 부전치료 성분 ‘ 타 다나 필’ 이 함유된 제품으로, 식 약 처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성기능개선을 표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파극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내역을 전달 받으면 제품을 포장하여 택배 등으로 발송해 주는 대가로 1건 당 10,000원 ~ 1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배송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시 C 원룸 201호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보내

준 주문 내역에 따라 파극천 28개를 택배 박스에 포장한 후 같은 동 소재 우체국에서 구매자 D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건에 걸쳐 파극천 7,477개, 시가 74,770,000원 상당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파극천을 판매하였다.

2. 유해 건강기능식품 저장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10. 17까지 의정부시 C 빌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불상 자로부터 파극천 1,750개 시가 17,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